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만 60세에 도달하여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65세 전까지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추납)제도 활용: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 신청 기간은 최대 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렵거나 연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만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하여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보장협정 활용: 외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신 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