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수취할 때, 원천징수 차감 전 총액을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원칙입니다.
[분개 예시] 이자수익 500,000원 발생 시 (원천징수세율 15.4% 가정)
용역매입을 인도일 기준으로 처리할 때 관련 비용은 어디에 분개해야 하나요?
임원 퇴직 시 직원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나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세무기장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