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직원 근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 근무 기간에 대해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고 임원 승진 이후의 기간부터 새로 기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