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 회사로부터 받는 주차비, 승강기 사용료, 광고비 등의 대가가 실지 소요된 비용을 단순히 분배하여 징수하는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비용 분배 성격: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배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별도 용역 제공: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 관리, 건물 개·보수, 광고 매체 운영 등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차비의 경우
입주 회사로부터 받는 주차료가 실비 정산 성격인지, 아니면 주차장 운영업으로서의 수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장 운영업이 부동산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관리단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실비 정산인지, 별도의 수익 사업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리 규약 및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