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