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인도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발생한 매입비용과 인건비 등 관련 비용도 수익이 확정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인식하여 분개해야 합니다.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인이 되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대응시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매출거래처에 물품 파손 변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출처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10만원 강사비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항목 중에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