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10만 원을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강연료 등)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