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손비(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전액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특정 자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의 자산은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감가상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부지원금과 부가세를 동시에 처리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경우, 주말이 미근무일로 포함되어 인센티브 산정 시 6일 미근무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