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위약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손해배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금전 거래로 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와는 세금계산서와 별개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빙을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