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등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결제한 거래에서 소비자가 별도의 증빙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중복 발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는 이미 결제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상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를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중복 발급이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요청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되는 증빙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가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원한다면,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하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