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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