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이는 과거의 '월차' 개념을 포함한 현재의 연차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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