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가능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발급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이를 통해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특정 날짜를 임의로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