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입주 사업자에게 주차비, 승강기 사용료, 광고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실비 정산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익 사업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 관리, 건물 개·보수, 광고 매체 운영 등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입주 사업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배분하여 징수하는 실비 정산 성격의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