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인 미국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 장소의 고정성, 그리고 계약 체결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다음과 같은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고정사업장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 실태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