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국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와 한도 계산은 해당 소득의 성격, 조세조약 체결 여부, 실제 납부 세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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