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이 확정되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의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한 날이 실업인정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 인정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취업 형태(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에 따라 실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