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8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인정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8차 실업인정은 수급 기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급자 기준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재취업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부지급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재취업 활동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