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의 건강검진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인지 아니면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것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비과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과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비 지원액을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