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때 반영해야 할 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현재 1일 0.022%)
유의사항
감면 여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수정신고 시 10~90%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이므로 감면 없이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만약 원천세 수정신고의 원인이 소득 지급명세서의 누락이나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 항목에 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입력하여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