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여부는 소득을 일괄 지급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별로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치 일급을 합쳐서 지급할 때, 그 합산된 금액에 대해 계산된 최종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며, 원천징수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해당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