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연장되므로,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서류는 해당 기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