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수정 사유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소급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로 소급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나 세율 적용 오류 등 당초 거래 사실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대상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기재(착오 및 착오 외 사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이중 발급,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발급 등
발급 방법: 당초 발급분은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새로 발급합니다.
2.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기재하는 경우
거래 자체의 변동이나 계약의 변경 등 사후적인 사유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되거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대상 사유: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계약의 해지, 매출 에누리 등)
발급 방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며, 변동된 금액만큼 음(-) 또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주의사항
미래일자 발급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발급일보다 미래의 날짜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신고 여부: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사유(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