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분(분리과세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가산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