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이는 도소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임업·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만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으나,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업종코드 522071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