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은 용역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수익과 대응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모든 비용이 매출 인식 시점에 맞춰 이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직접비(매입비용, 외주비 등)는 매출 인식 시점에 맞춰 대응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통신비·보험료·감가상각비와 같은 일반 관리비 성격의 비용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