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금액에 일정 비율의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한 후 이를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거나 감면 등을 받은 경우 이중과세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배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