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와 대손충당금은 모두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이지만, 적용 세목과 목적이 다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손금에 대비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해 두는 평가성 충당금입니다. 세법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