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세 사업소분 산정 시에는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하며, 기계실은 이러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구 재산분 주민세)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는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계실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연면적 산정 시에는 제외되는 건축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