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에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로 과세받으려는 모든 종된 사업장에 대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납세의무를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시점에 이미 운영 중인 종된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들의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는 신설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종된 사업장들을 사업자 단위 과세 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변경 신청을 하실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세서를 누락하거나 종된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종된 사업장의 현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