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상호)을 한글로만 표기할지, 영어를 병기할지는 사업의 성격과 브랜드 전략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기본으로 하되 괄호 안에 로마자(영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 시 등기기록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예규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 후, 괄호 안에 로마자(영어), 한자, 아라비아 숫자 등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OO(ABC)'와 같은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고객이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선택하시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상호 등기 시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영문을 병기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