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에 대한 3% 리베이트(판매장려금)는 사전 약정 여부와 지급 대상에 따라 경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전액 손금산입)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 (한도 내 손금산입)
주의사항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사전 약정서를 작성하고, 모든 거래처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상근 고문에게 실비정산을 해줄 경우, 매달 달라지는 경비 내역을 관리팀에서 급여와 함께 어떻게 지급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하나요?
관리회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입주자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차비·승강기사용료·광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