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하는 실비 정산액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급 기준과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관리팀에서 매달 달라지는 실비 정산 내역을 처리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준 마련: 사규나 계약서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교통비, 숙박비 등)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준 없이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수취: 고문으로부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매달 제출받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와 분리 지급: 매달 지급하는 사업소득(보수)과 실비 정산액을 구분하여 지급하십시오. 사업소득은 계약된 금액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실비 정산액은 증빙에 근거하여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실비 정산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보수는 매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비 정산액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증빙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비 정산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세무상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