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차량별로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임차료를 합산하여 800만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과세기간)가 1년 미만이거나 차량을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폐업 시 이월된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