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해외직접투자 주식, 해외부동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해당 국가의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