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아무리 많이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소득 요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