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인 2025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급여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이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실제 지급이 2026년 8월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비용은 2025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이나 기한 후 신고 등은 법인의 결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