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해당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외상매출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사항'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