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사용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법적 의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퇴사 후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표원장이 된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비영업용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 중 상대방 보험사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우리 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정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