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가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취업지원서비스를 수료하거나 참여 중인 사람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고용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인정 요건이나 본인의 이수 사실 확인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