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취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등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계약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