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현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귀하와 같이 최종소비자와 거래처에 따라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 시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의 우선순위
거래처별 공급가액 차이
결론적으로, 시가는 단순히 특정 거래처의 가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 형성되는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시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