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표원장이 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활용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사업주(대표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본인의 사업 운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원장(사업자)의 경력 및 재직 증명 방법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재직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처에 '사업자로서 재직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