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자치단체는 해당 물건지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야 하며, 김해시의 경우 '경상남도 김해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의 지방세 과세 및 납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상태가 '접수'에서 '처리완료'로 변경되면 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나 양도세 관련 지방세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과세물건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당 내역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