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의 개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수리비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용은 법인의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은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종업원 개인 명의 차량은 해당 특례 규정(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용 인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적인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 처분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