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며,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일급여액 99,880원은 1일 근로소득공제액인 15만 원 이하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 산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5일치 급여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 지급 시에도 각 날짜별로 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뒤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