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나,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만약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