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지나 제출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형태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적기에 이행하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등)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