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창업 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등 실질적인 창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단순히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업장의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창업 당시 15세~34세, 최대주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