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에서도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